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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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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(의무사항)

작성일 2019.08.20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78

❍ 근 거: 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

❍ 상속 순위(민법 제1000조)

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

※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의 지분에 대한 상속이전등록 신청해야 함

❍ 상속기간: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❍ 상속 미이행 시 불이익: 범칙금 부과(최고액 50만원)

  - 기간 초과(10일 이내) 10만원, 1일 초과 시마다 범칙금 1만원 추가

❍ 상속이전등록 시 구비서류

- 사망자 기본증명서(사망신고 후 발급분),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

- 자동차 상속포기서: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서명

- 신분증 사본: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증 , 운전면허증 등 사본

- 자동차등록증,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

※ 상속인 미방문 시: 위임장 인감날인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❍ 문 의 처: 고성군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(☎670-2156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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